상속에 관한 사건(마류)

제7절 상속에 관한 사건

1. 개설

마류 9호의 기여분의 결정, 마류 10호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상속분 또는 상속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이들 사건 외에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사건이 있으나,

이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심리, 재판하는 것(가사소송규칙 제2조 2항)으로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

802

3.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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